美国已是香蕉共和国
경찰청, 몬태나주와 운전면허 상호인정 약정…다음달 시행_蜘蛛资讯网

1종 대형·특수·보통면허, 제2종 보통면허를 소지한 사람은 신체검사(적성검사)만 통과하면 몬태나주 운전면허증(Class D, 제2종 보통면허 해당)을 취득할 수 있다. 다만 단기체류자는 국내 면허증과 국제운전면허증을 함께 소지해야 운전이 가능하다.국내에 합법적으로 체류하며 외국인 등록을 마친 몬태나주 운전면허증 소지자도 별도의 필기·기능시험 없이 적성검사만
에 이바지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”고 밝혔다.
当前文章:http://cu4e6e.zomuqia.cn/45tu97u/29krw0.html
发布时间:03:59:41



























